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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 확대

제주시에서는 20185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워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표지발급이 확대되었다.

 

임시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렌트 계약서, 기타서류 등으로 렌트 의사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할 수 있고,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단 여행지에서는 임시표지가 불가함을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기존 표지 발급여부 파악 후 임시표지를 발급하므로, 임시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여행지 이동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여행 시 주차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이동취약계층인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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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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