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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 확대

제주시에서는 20185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워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표지발급이 확대되었다.

 

임시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렌트 계약서, 기타서류 등으로 렌트 의사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할 수 있고,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단 여행지에서는 임시표지가 불가함을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기존 표지 발급여부 파악 후 임시표지를 발급하므로, 임시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여행지 이동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여행 시 주차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이동취약계층인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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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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