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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 8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8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은 총 14개 과정·342명을 모집하며, 문화교육 분야에는 팝아트 초급과정 등 3개 과정·100명 및 전문교육 분야 바리스타 자격증 및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등 11개 과정·242명을 각각 모집한다.


 

문화교육 분야는 도민의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팝아트 초급(야간), 천연 쪽염색(주말), 스칸디아모스 액자만들기(주말)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전문교육 분야는 취·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베이비마사지 2급 및 실무엑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스마트폰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 및 주말 가족프로그램을 확대해 내 아이를 위한 맞춤식단, 즐거운 가족코딩 등의 과정.

 

아울러, 야간 직장인 등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내실 있게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장애우를 위한 찾아가는 목공 디아이와이(DIY)를 통해 상대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는 등 도민 만족의 교육을 운영한다.

 

신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wcenter.jeju.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15일에는 문화교육 분야, 16일에는 전문교육 분야, 17일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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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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