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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이 고지서 없이,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제주시는 7월부터 모바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확대 시행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사이다.


 지방세는 전자고지서 송달 제도가 있었으나, 그간 종이 고지서 발급도 병행되어 왔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효력 발생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7월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 발행 예정)


 전자고지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13개 금융 앱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올원뱅크, 스마트고지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고지함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 정기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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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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