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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촌뉴딜300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어항시설의 현대화 및 배후 어촌과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어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시 어촌뉴딜300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625일과 26 양일간 개최하였다.


제주시는 2018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함덕, 비양도)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4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5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각 사업지구별 예비계획을 토대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측량 등 현지조사,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특히, 비양도의 펄랑못 생태복원과 함덕항의 선박접안시설 보강 등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게 예비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8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해수부의 협의를 거치고, 9월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의 조기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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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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