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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촌뉴딜300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어항시설의 현대화 및 배후 어촌과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어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시 어촌뉴딜300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625일과 26 양일간 개최하였다.


제주시는 2018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함덕, 비양도)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4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5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각 사업지구별 예비계획을 토대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측량 등 현지조사,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특히, 비양도의 펄랑못 생태복원과 함덕항의 선박접안시설 보강 등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게 예비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8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해수부의 협의를 거치고, 9월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의 조기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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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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