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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4명 마약성분 검출, 기소유예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 난민들이 자국에서 처럼 행동하다 처벌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예멘인 4명의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두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으로 보이는 점 등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예멘인 4명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카트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의 경우 예멘 지역에서는 씹는 행위가 허락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불법이다.


이들 예멘인은 지난해 발표된 난민 대상자에서 제외돼 인도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다.


'카트'(Khat)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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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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