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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4명 마약성분 검출, 기소유예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 난민들이 자국에서 처럼 행동하다 처벌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예멘인 4명의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두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으로 보이는 점 등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예멘인 4명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카트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의 경우 예멘 지역에서는 씹는 행위가 허락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불법이다.


이들 예멘인은 지난해 발표된 난민 대상자에서 제외돼 인도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다.


'카트'(Khat)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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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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