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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4명 마약성분 검출, 기소유예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 난민들이 자국에서 처럼 행동하다 처벌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예멘인 4명의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두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으로 보이는 점 등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예멘인 4명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카트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의 경우 예멘 지역에서는 씹는 행위가 허락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불법이다.


이들 예멘인은 지난해 발표된 난민 대상자에서 제외돼 인도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다.


'카트'(Khat)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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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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