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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4명 마약성분 검출, 기소유예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 난민들이 자국에서 처럼 행동하다 처벌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예멘인 4명의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두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으로 보이는 점 등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예멘인 4명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카트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의 경우 예멘 지역에서는 씹는 행위가 허락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불법이다.


이들 예멘인은 지난해 발표된 난민 대상자에서 제외돼 인도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다.


'카트'(Khat)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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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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