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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 공직자 목소리 듣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도내 43개 읍··동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재정운영 현장 대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대화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는 읍··동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정의 당면현황, 재정여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현장 대화에서는 보조금 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등 달라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속집행 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타 재정 관련 상호 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동과 도 재정부서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직자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향후 예산 편성 등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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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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