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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 공직자 목소리 듣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도내 43개 읍··동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재정운영 현장 대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대화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는 읍··동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정의 당면현황, 재정여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현장 대화에서는 보조금 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등 달라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속집행 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타 재정 관련 상호 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동과 도 재정부서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직자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향후 예산 편성 등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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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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