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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 교통통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41120회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제주시 동서광로 중앙선 중심 1차로 일부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한라체육관에서 출발, 광양사거리를 지나 문예회관 사거리를 반환해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한국병원, 서사라 사거리, 광양사거리를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상에 자치경찰,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등 60여명을 배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회당일 위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마라톤 코스를 피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위 코스를 운행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달리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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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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