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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 교통통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41120회 장애인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제주시 동서광로 중앙선 중심 1차로 일부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한라체육관에서 출발, 광양사거리를 지나 문예회관 사거리를 반환해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한국병원, 서사라 사거리, 광양사거리를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상에 자치경찰,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등 60여명을 배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회당일 위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마라톤 코스를 피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위 코스를 운행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달리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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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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