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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우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발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의정보고서는 4년간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립 등 제주지역 감귤산업 진흥과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실시 등 농림해양수산위 활동과정의 성과와, 특수교육법과 노인복지법 개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 및 11차례의 정책포럼 및 6차례의 국회 감귤 홍보 등 의정활동 전반을 담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의 감사패 수여 등 의정 활동 보고내용도 함께 소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에 성원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서면으로나마 그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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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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