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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홍역 감시체계 종료···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막아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지난 129일 도내 처음으로 홍역확진환자 발생이후 홍역추가환자 감시체계3주간 운영한바 환자가족, 여행 동행자, 의료진, 의료기관 외래환자 등 접촉자 46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최대잠복기인 3주간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218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부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이후 접촉자 46명에 대해 3주간 전화, 문자메세지, 상담 등이 진행되었고, 접촉자 중 발열 및 발진 등 홍역증상이 있을 경우 외부 접촉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로 이송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의료진 및 가족 등 밀접촉자 24명의 면역력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해 홍역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홍역면역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된 접촉자 5명은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홍역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외유입사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홍역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홍역유행국가를 방문한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를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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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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