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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에서는 2019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 위생관리,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수유 등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사업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애월·한림읍·한경면 산모이며 제주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728-4162)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서부보건소에서는 114명의 산모에 대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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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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