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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에서는 2019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 위생관리,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수유 등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사업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애월·한림읍·한경면 산모이며 제주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728-4162)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서부보건소에서는 114명의 산모에 대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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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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