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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매주 목요일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직장인 등 낮 시간 동안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지만 금단증상, 의지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흡연자를 위해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전문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6개월 동안 9회 제공하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 강화용품 등을 무료 지원한다.


 

제주보건소는 적극적인 금연성공 지원을 위해 금연을 원하는 50이상 사업체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방문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도 실시 할 계획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제주시 지역의 현재 흡연율은 201627.6%에서 201722.4%로 감소 추세이나, 시간부족, 의지부족,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흡연자들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해 금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문의사항 : 제주보건소 금연클리닉 (728-404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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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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