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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매주 목요일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직장인 등 낮 시간 동안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지만 금단증상, 의지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흡연자를 위해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전문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6개월 동안 9회 제공하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 강화용품 등을 무료 지원한다.


 

제주보건소는 적극적인 금연성공 지원을 위해 금연을 원하는 50이상 사업체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방문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도 실시 할 계획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제주시 지역의 현재 흡연율은 201627.6%에서 201722.4%로 감소 추세이나, 시간부족, 의지부족,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흡연자들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해 금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문의사항 : 제주보건소 금연클리닉 (728-404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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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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