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지난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으며,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Tdap(또는 Td)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