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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지난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으며,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Tdap(또는 Td)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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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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