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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황금돼지해 금연 및 절주로 건강생활 start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2019126일 기해년 7530 건강걷기행사를 금연하GO! 절주하GO! 걷기하GO!”라는 슬로건으로 비자림 힐링센터 둘레길 7km 구간에서 금연 및 절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매회 150여명에 참여하는 7530 건강걷기행사에 금연 및 절주 캠페인은 걷기참여자와 걷기코스 방문객들에게 금연 및 절주 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연초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에게 금연 결심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금연 및 절주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함은 물론 리플릿 등을 통하여 금연구역 관련정보도 함께 제공하였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지역 흡연율이나 고위험음주율 등 금연·절주관련 지표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건강수준 향을 위해 지역행사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 및 절주관련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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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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