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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춤! 체중감량, 제주보건소에서 시작하세요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체중감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3kg6개월 동안 감량하고 9개월간 유지하는 범도민 체중감량 프로젝트이다.


영양·신체활동·비만관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운동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 연계사업인 하루 만보 걷기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한다.



체성분 측정과 분야별(영양·신체활동·비만관리) 건강상담, 영양교육(이론교육 및 조리실습)과 구강·금연·절주·신체활동 등 기타교육, 요가·댄스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 워크온앱을 이용한 11만보 건강걷기사업, 삼삼오오 걷기, 올바른 첫걸음 걷기교실 등의 사업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대상자는 체중 감량 및 건강 체중을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19세 이상의 성인(BMI24)으로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3kg 감량하고 9개월 유지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참여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2층 체성분 측정실(전화 728-4007)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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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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