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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춤! 체중감량, 제주보건소에서 시작하세요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체중감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3kg6개월 동안 감량하고 9개월간 유지하는 범도민 체중감량 프로젝트이다.


영양·신체활동·비만관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운동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 연계사업인 하루 만보 걷기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한다.



체성분 측정과 분야별(영양·신체활동·비만관리) 건강상담, 영양교육(이론교육 및 조리실습)과 구강·금연·절주·신체활동 등 기타교육, 요가·댄스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 워크온앱을 이용한 11만보 건강걷기사업, 삼삼오오 걷기, 올바른 첫걸음 걷기교실 등의 사업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대상자는 체중 감량 및 건강 체중을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19세 이상의 성인(BMI24)으로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3kg 감량하고 9개월 유지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참여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2층 체성분 측정실(전화 728-4007)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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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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