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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건강마을 조수 1리,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와 조수1(리장 김종수) 조수1리사무소에서 201912일부터 20192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서 오후 430분까지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연기 없는 건강마을 조수1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19 새해 금연 결심을 다짐한 지역주민 중 흡연자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사 1명이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다.



금연클리닉은 주1, 6주간 금연등록 및 상담이 이뤄지고, 4, 6, 12, 24(금연성공기념품제공)는 대면상담과 전화 상담을 하고, 금연24주 이후부터 12개월까지는 SMS 등을 활용하여 추구관리가 이뤄진다.


영내용은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클리닉 등록 카드 작성, 흡연자 평가,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1:1 연상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 앱 활용법이 있고 금연 실패 시 제주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연계 및 의원 처방 권유 등을 통해 금연 성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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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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