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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행복을 싣고 달립니다, 기아자동차(주)한라대리점 차량 기증식


기아자동차㈜ 한라대리점(대표 송성하)은 지난 24일 제주시 화북2동에 위치한 태고원에서 차량 기증식을 열고 12,150,000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차량은 기아자동차㈜ 한라대리점 송성하 대표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태고원으로 전달됐다.


 송성하 대표는 “어르신 분들의 발이 되어드리고자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차량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위 어려운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주)한라대리점은 2016년 12월에도 장애인복지시설 그린터에 13,029,000원 상당의 차량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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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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