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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일아파트 「금연아파트」지정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125일 제주시 현일아파트(충효길 45)를 제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일아파트는 18세대중 약 72%에 해당하는 13세대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제7호로 지정되었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5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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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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