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4.4℃
  • 연무대전 7.5℃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7.9℃
  • 연무광주 9.1℃
  • 연무부산 10.7℃
  • 흐림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9.3℃
기상청 제공

제주시 현일아파트 「금연아파트」지정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125일 제주시 현일아파트(충효길 45)를 제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일아파트는 18세대중 약 72%에 해당하는 13세대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제7호로 지정되었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5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