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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을 올리는 건강계단 만들기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일상 속의 걷기실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1123일 제주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했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운동장비나 기구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리근력 강화와 비만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을 올리는 건강계단 만들기사업은 지난 101일부터 1019일까지 제주시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 2개소에 대해 건강계단이 조성되었다.

 

건강계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각 층의 세대주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고, 420계단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사업대상은 제주시 19개동지역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계단조성 전에 현장실사 후 계단이 너무 훼손되거나 계단조성이 불가한 곳은 제한되고, 2차 건강계단 신청은 1126일부터 12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제주보건소는 동 지역의 열악한 걷기도보환경을 개선하고,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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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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