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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18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사례 표창

제주보건소는 11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식 행사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절주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절주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제출된 우수사례 25개 기관 가운데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하였다.


제주보건소는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음주청정지역 조례 제정, 음주폐해예방 생애주기별 교육, 절주홍보관 운영, 캠페인 활동 등으로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보건소는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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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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