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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신고 의무화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2018530일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톤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어선과 선박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설치기관인 선박과 어선 26개소 135척이 동부보건소에 신고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11개소, 구급대 3개소, 비구비 의무설치기관인 학교 19개소, 관광업소 56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0월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 59개소 184대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토록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를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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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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