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2018년 5월 30일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톤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어선과 선박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설치기관인 선박과 어선 26개소 135척이 동부보건소에 신고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11개소, 구급대 3개소, 비구비 의무설치기관인 학교 19개소, 관광업소 56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0월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 59개소 184대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토록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를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