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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가정방문 한의진료 호응도 높아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2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한의진료사업을 780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가정방문 한의진료는 보건소와 구좌·조천·우도보건지소의 한의실에서 중풍,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의사와 간호사가 주 1회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하여 침과 뜸 시술과 함께 혈압과 혈당측정, 개인별 건강 상담과 파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명에게 1,082회에 걸쳐 가정방문 한의진료를 제공한바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4명에게 780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가정방문 한의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에 따른 통증 감소와 질환의 호전뿐만 아니라 주기적 방문을 통한 대상자와의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고독감을 감소시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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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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