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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가정방문 한의진료 호응도 높아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2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한의진료사업을 780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가정방문 한의진료는 보건소와 구좌·조천·우도보건지소의 한의실에서 중풍,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의사와 간호사가 주 1회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하여 침과 뜸 시술과 함께 혈압과 혈당측정, 개인별 건강 상담과 파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명에게 1,082회에 걸쳐 가정방문 한의진료를 제공한바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4명에게 780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가정방문 한의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에 따른 통증 감소와 질환의 호전뿐만 아니라 주기적 방문을 통한 대상자와의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고독감을 감소시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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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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