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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권장시기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독감 유행시기인 12월 이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보건소 무료접종 대상자는 제주도민의 경우 만60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고, 65세 이상 성인 및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주소지 상관없이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가능하다.


1116일부터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지정병의원의 무료 예방접종은 종료되고 보건소에서 백신소진 시 까지만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특히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시기에 받도록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728-4095~8) 문의하거나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1024일 기준 제주시 3개 보건소 2565, 지정병의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33217,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 24415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마쳐 계획대비 70%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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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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