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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사업(금연·절주 등) MOU 체결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19일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 JPDC생산지원본부(삼다수생산공장)9개 사업체와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직장내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보건소는 금연, 절주, 운동, 심뇌혈관 등 사업에 대한 1:1건강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체에서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이번 MOU체결 업체중 9개소는 출장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MOU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MOU체결을 통하여 각 기관·사업체 대표들의 직장내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보건소에서는 기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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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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