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확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중위소득 150%이하)대상,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가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및 낮병원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를 매달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 신청한 30명에게 취업자립촉진비 2800만원을, 의료비 신청자 139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요원 상담통해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4-759-0911)로 방문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