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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확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중위소득 150%이하)대상,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가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및 낮병원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를 매달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 신청한 30명에게 취업자립촉진비 2800만원을, 의료비 신청자 139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요원 상담통해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4-759-0911)로 방문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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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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