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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과학고 오기만 교사, 과학교사상 수상

 
제주과학고 오기만 교사가 한국과학재단이 선정하는 ‘제5회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다.

과학교사상은 창의적인 과학·수학포함 교육을 실시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 및 창의력 신장, 과학탐구 활동, 과학문화 확산 등에 크게 공헌한 교사에게 주어진다.

오 교사는 과학교육부문에서 과학교육의 내실화 및 수준향상을 도모와 실험ㆍ교구자료 개발, 과학영재 교육, 과학교육 관련 우수논문 등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소재 르네상스 호텔에서 거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상장 및 연구장려금 1천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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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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