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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를 위한 작은 실천, 일도2동주민센터 이정림

청정 제주를 위한 작은 실천

일도2동주민센터 행정9급 이정림

 


제주특별자치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정 제주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특징은 제주가 대한민국의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이다. 급격하게 증가한 쓰레기 배출로 인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처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6년 하루 평균 437톤에서 2017525톤으로 20% 증가되었다. 또한, 매립량이 2016년 하루 평균 288톤에서 2017243톤으로 16%나 감소하여 환경적인 개선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발맞춰 일도2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야간 쓰레기 단속으로 불법 투기를 차단하고, 취약지역 클린하우스에는 도우미들을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방법 계도 등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도2동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이 준수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앞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쓰레기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에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바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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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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