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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

조금 더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

 

 

오늘도 시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때문에 큰 소리가 난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시청과 주민센터에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종이 한 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 부친이 노인성 질환으로 누워 있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데 볼펜을 들고서 어떻게 적느냐, 서명하면 되지 도장이 왜 필요하냐는 등의 거친 욕설과 함께 불만을 민원인들이 가득 뱉어낸다.

 

19619월 인감증명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감신고인의 보증 수단으로, 그리고 사회적 공증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인감증명서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각종 활동에 폭넓게 이용돼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인 발급만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비해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은행권, 보험사와 관공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에 관련된 사건으로는 주로 재산권에 관한 사기 사건이 많다. 나도 모르게 빚보증을 서게 됐다거나 집이나 땅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의심하지 않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줬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우편 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로도 통지하고 있다.

 

지금도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창구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급하다며 발급을 종용한다. 단호하게 `NO()'라는 말을 해야 하고, 민원인의 큰소리와 욕설에 몇 차례 조곤조곤 설득을 한다. 수긍이 되면 집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해 오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난감할 뿐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첫 번째 본인 외 발급 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있다. 대리발급이 어려운 만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같은 범죄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많은 기관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보험사,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인을 귀찮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위임자가 동의했는지 위임장을 확인해 발급하고자 할 뿐이다. 항상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새로 인감 증명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도장을 새기기 보다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사회, 서명이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 사회에 걸맞은 제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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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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