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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결혼이민자 대상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6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3회에 걸쳐 관내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에코대표 김미향)를 초빙하여 출산용품 만들기(오가닉 인형, 아기 턱받이), 모유수유 및 베이비 맛사지 특강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업안내도 더불어 홍보하였다.

 

제주시동부보건소는 문화 차이와 정보부족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 여성들에게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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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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