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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아라로타리클럽, 문종호 회장 취임기념 사랑의 쌀 기부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아라로타리클럽(회장 문종호)은 지난 12일 오리엔탈호텔 2층에서 회장 취임기념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달라며 쌀 550kg(10kg 55포)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아라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을 기념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문종호 회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아라로타리클럽은 참된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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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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