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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풍력공유화기금”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성금 6억원 전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와 SK D&D(가시리), 탐라해상풍력(두모·금동리), 김녕풍력발전(김녕리), 한국중부발전(상명)이 참여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서 총 6억원 상당에 도내 저소득층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사업 관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총 6개 기관(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시, 서귀포시, 한국전력공사제주지역본부)이 협의해 취약계층 중 장애인 및 조손수급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성을 위해 제주 에너지공사(동복리), SK D&D(가시리), 탐라해상풍력(두모·금동리), 김녕풍력발전(김녕리), 한국중부발전(상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태익 사장은 “제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자분들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에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사회공헌에 더욱 앞장 서는 공기업이 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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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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