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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장 수거용기 최초 1회 지원, 이후는 자체 구입

제주시에서는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용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식당이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생활환경과로 방문하여 전용 수거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음 1회에 한하여 바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인 사업장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청결히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여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사업장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동물의 뼈와 갑각류의 껍데기 및 채소류의 겉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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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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