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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뿐 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 되고, 술에 취한 상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되는 등 처벌이 강화도로교통법이 오는 928일부터 시행된다.


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우선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도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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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연을 지키는 한 걸음... 산불예방 캠페인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6. 1. 20 ~ 5. 15)을 맞아 지난 14일 솔오름 일원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조합 산악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등산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산행 중 인화물질 사용이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우리 시를 찾는 탐방객과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 200여 점을 배부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핵심 수칙을 안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탐방객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 소각행위 지도·단속과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며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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