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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이성희 부교육감, 수능성적 향상 ‘고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 발표에 도교육청이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인 이성희 부교육감은 10일 주간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수능성작 향상을 언급하며 “이는 수험생과 고교 진학담당교사, 학부모님 등 교육가족들의 피땀 어린 열정으로 일구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교육감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대학진학상담박람회 홍보를 통해 박람회장을 찾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교육감은 이와 함께 오는 11일 예정된 2008학년도 고입선발고사와 관련, “교육감 부재 시 더욱 업무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도 마지막까지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내년 1월4일 시행될 전문직 시험도 엄정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주 제주시 관내 모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소규모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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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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