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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총1000명의 여성어업인에게 년간 10만원 상당의 문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여성어업인들이 전국어디에서나 공연관람,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70세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으로 확인된 여성어업인이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동사무소에서 3월부터 진행되며, 3월 말까지 접수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어업인들이 다양한 문화해택을 누리고 어업활동 의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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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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