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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의 길을 말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오후 3시부터 내가 생각하는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원 지사는 1992년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바 있는 선배법조인으로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입법, 행정, 사법에 이르는 법의 길을 모두 밟아 온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행정가이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경제사범과 마약사범등을 상대하던 검사로서의 길,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문제를 다루던 변호사로서의 길 등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회고한다.

 

그리고 법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시스템이고 법의 길은 결국 인간의 길이라는 평소 소신을 전달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법조영역이 아닌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제주대학교 신임총장으로 선출된 송석언 제주대학교 교수, 김현수 제주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비롯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2018년도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및 재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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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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