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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 개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29일 관내 12개동 주민자율방역단 및 동 방역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운영 방향 및 현안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2018년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시정운영 방향 및 현안시책 공유, 주민자율방역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상황 보고, 운영계획 안내,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감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취약지 해충방제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에 따라 지역 내 방역소독은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은 물론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마을별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4953130개소 소독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율방역단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별 자생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201712개 동지역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은 39개반 265명으로 편성 운영되어 5월부터 9월까지 249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방역활동을 위하여 급식비, 차량 및 방역장비용 유류, 방역약품, 방역소독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보건소에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추진방향은 방역지도 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추가로 신청 받아 방역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 실적으로 반영하고, 지난해 주민자율방역단 식비지원 방식을 실비 보상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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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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