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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주카메라기자회 회장에 한라일보 강희만차장

 
제주카메라기자회 4대 회장에 한라일보 강희만차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지난 1일 정기총회를 갖고 4대 집행부를 선출한 가운데 회장에는 한라일보 강희만차장, 부회장에는 JIBS제주방송 현길만 기자, 연합뉴스 제주지부 김호천 차장대우, 사무국장에 JIBS제주방송 부현일 기자 등이 선출됐다.

신임 강희만회장은 보도사진.영상전 등의 여러 사업을 통해 회원 자질향상과 언론 공정성확보는 물론 도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카메라기자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출된 4대 집행부의 임기는 2009년말까지 이다.

한편,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제주도내 신문, 방송, 통신사 카메라기자들로 구성돼 취재현장의 폐단을 없애 공정하고 신속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지난 2002년 3월 창립된 가운데 매년 보도사진영상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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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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