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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주카메라기자회 회장에 한라일보 강희만차장

 
제주카메라기자회 4대 회장에 한라일보 강희만차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지난 1일 정기총회를 갖고 4대 집행부를 선출한 가운데 회장에는 한라일보 강희만차장, 부회장에는 JIBS제주방송 현길만 기자, 연합뉴스 제주지부 김호천 차장대우, 사무국장에 JIBS제주방송 부현일 기자 등이 선출됐다.

신임 강희만회장은 보도사진.영상전 등의 여러 사업을 통해 회원 자질향상과 언론 공정성확보는 물론 도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카메라기자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출된 4대 집행부의 임기는 2009년말까지 이다.

한편,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제주도내 신문, 방송, 통신사 카메라기자들로 구성돼 취재현장의 폐단을 없애 공정하고 신속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지난 2002년 3월 창립된 가운데 매년 보도사진영상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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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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