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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보너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송산동장 강경식

1월의 보너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송산동장 강경식

 

 

새해가 밝으면 세우는 연간 계획 중 많은 가정에서 단연 지출 계획을 1순위로 뽑을 것이다. 지출계획에서 과소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에 지출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황금 같은 절세 방법이 여기 있다.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다면 과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니 편리함이 더 해진 똑똑한 절세방법이다. 다만 납기가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나 실수로 1월 연납 기회를 놓쳤다하더라도 3(7.5%), 6(5%), 9(2.5%)의 할인 혜택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 연 2회에 거쳐 약 289,56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했을 때 연납 신청 후에는 260,5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의 결과 28,970원 세액공제 효과를 얻은 것이다. 물론 3, 6, 9월에도 할인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나가야 할 세금을 1월에 납부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납신청은 가까운 시청,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할인 시 연 30,000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달 25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해야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은 연 1회면 된다. 많은 분들이 매번 주유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에 들이는 정성을 일 년에 딱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들여 자동차세 10%를 감면받는 1월의 보너스를 챙겨가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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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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