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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도내 기업 CEO 대상 소양과정 운영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1212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도내 기업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CEO소양과정(2)을 진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7 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도내기업 신입 및 일반직원, CEO를 대상으로 신흥트렌트, 조직관리, 소양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 직후에는 기업 간 노하우(Know-how)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을 통해, 교육참여자 간 조직발전 및 효율적인 업무방법 등 다양한 의견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정보근 강사(()한국강사협회 대한민국 명강사 195, 2016 대한민국 교육공헌 대상 수상)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미래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로 풀어보는 미래 온라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플랫폼 해시태그를 통한 브랜딩 전략 등의 교육내용을 소개하였다.

 

 

교육과정에 이어서, 오는 1215일에는 양정호 대표이사(MOT KOREA)를 초청하여, 리더와 인문학-경영혁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CEO들에게 신흥트렌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김대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됨에 따라, 도내 기업CEO들에게 이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본 교육과정이 제주기업들에게 미래의 제주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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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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