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시청 어울림마당에서도 책을 빌려 볼 수 있어요 ! 우당도서관

평소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나 바쁜 일정으로 도서관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 책을 읽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중심지인 시청어울림마당에서 책을 쉽게 대출받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조천읍사무소 광장에 24시간 책을 대출해주는 제주시 두드림(Do-Dream)스마 트도서관을 설치하여 12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바쁜 일정으로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학생, 직 장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지역에 무인 도서대출기를 설치하여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24시간 도서를 대 출하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작은 도서관으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 “1차 미래형 U(Ubiquitous)-도 서관서비스 구축사업에 지원한 결과, 제주시에 2개소가 확정되 어 사업비 26천만원(국비 13천만원보조)으로 설치하였으며 전 국적으로는 8개 지역에 26개 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출·반납기에는책 읽는 제주시선포에 따른 시민이 읽어 야 할 도서, 청소년·대학생 등 꼭 읽어야할 교양도서, 지역주민 들을 위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등 최신간 도서를 선정 400여 권이 소장되어 있고, 이용율 및 대출상황을 고려 이용자 맞춤형 도서를 수시로 투입할 예정이다

 

두드림(Do-Dream)스마트 도서관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 공도서관(15개소)에서 발급하는 도서관 통합(책이음)회원증 소지자 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가입이 안 된 경우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부 지역에서 통합(책이음)회원증을 발 급받은 이용자인 경우에는 도내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정 보를 인증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도서대출·반납에 대한 자세한 이용방법은 시스템내에 설치된 안내문을 보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우당도서관(전화 728-1503) 조천읍도서관(전화 728-1505)으 로 문의하면 된다.

 

우당도서관에서는두드림(Do-Dream) 스마트 도서관의 확대구 축을 위해 2018U-도서관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 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의 특성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중앙 지하상가’,‘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