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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운동화빨래방 ‘슈프’ 연동 2호점 오픈 25일

오는 1125일 제주시 인정 (16-2) 자활기업이자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우리동네운동화빨래방에서 제주시 삼양동 슈프 삼양점에 이어 제주시 연동에 슈프 연동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자활기업 우리동네운동화빨래방는 제주시 내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인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에서 지원하고, 지난 2016년부터 창업 후 제주시 삼양동에 슈프 삼양점운동화빨래방 매장을 운영하며 지역 내 저소득계층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경제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슈프연동점오픈을 계기로 지역 내 저소득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분점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해 24시 코인세탁기 운영,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모색 중이다.

 

이번 '슈프 연동점오픈을 통해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2)제주시 인정 자활기업 우리동네운동화빨래방

제주시 슈프삼양점’ 064-725-8219 (제주시 일주동로 340 1, 삼양동)

제주시 슈프연동점’ 064-747-8219 (제주시 연오로 95 1,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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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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