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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입점사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약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1411시 제주 칼호텔에서 JDC면세점 입점협력사들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JDC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88개협력사의 대표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JDC 및 참석기관들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JDC면세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혁신성장 노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 공동 참여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동반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JDC 이광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JDC면세점 입점협력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제주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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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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