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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17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10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필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5,686필지이다.

 

 

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제작하여 11월초 토지소유자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전화 문의 : 064)760-2143~2147)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서는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탈락,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인상 등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 실과에 피해 대책 수립 및 건의를 하였고, 이후 국토부 주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에 따른 지역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와 표준지 가격 수준 안정화 대책등을 논의하였으며, 12월초 실시되는 시군구 가격균형 협의 시에도 개별공시지가 안정화를 위한 서귀포시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18년도 표준지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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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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