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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현장 민원상담서비스 시작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장묘민원 상담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지난 1017동홍동행정 복지센터에서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설명회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연말까지 희망하는 읍..동 순으로 이어 나간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화장률은 80.8%이고 우리시의 경우 55.3%이며 15년 전 2001년 화장률 10.1%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제주도 전체 65.3%에 비해 10%가 저조하다

 

설명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의 현황과 친자연적 장례문도입의 필요성 및 장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친자연적 장사시설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며, 또한 순회설명회에서는 개인사정상 시청방문이 어려운 장묘관련민원을 위하여 현장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읍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전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친자연적 선진장사문화 정착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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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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