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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의 창업“어디까지 알고 있나 ?”책자 발간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다양한 사례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창업가들을 위해 서귀포에서 시작하는 창업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하고,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책자에는 서귀포시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졸업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각 2개소씩 총 8개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창업스튜디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중소기업 설립 절차 및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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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청 전 부서 및 읍 동 주민센터 등에 책자를 배부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귀포시의 창업 열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책자에는 창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 우수 사례 및 창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꿈과 열정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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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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