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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중앙 콘테스트 동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최종 평가 결과 제주시(시군분야- 동상) 및 애월읍 상가리(마을 문화복지분야- 입선)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주시(시군분야) 3위를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애월읍 상가리(마을문화·복지분야) 입선을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7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제주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전문가 워킹그룹, 베스트 특화마을 만들기사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시만의 특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가 부각될 수 있도록 생동감 있는 프리젠테이션 및 퍼포먼스를 발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시군 및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고 사업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 만들기 붐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올해로 4회째 행사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시도 예선을 거쳐, 농식품부 현장평가단의 마을 만들기 성과에 대한 심사결과와 콘테스트 발표결과를 합산하여 우수 시군 및 마을을 선정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제주다움이 녹아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창의적이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내실있는 마을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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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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