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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017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 보철, 부정교합 등의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도내 저소득층 179명에게 치과치료비 5억1059만 원을 지원했다.


 한재익 회장은 “협약을 통해 치아 부식으로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2012년 ‘폐금니 기부사업 사회공헌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된 성금을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에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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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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