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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017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 보철, 부정교합 등의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도내 저소득층 179명에게 치과치료비 5억1059만 원을 지원했다.


 한재익 회장은 “협약을 통해 치아 부식으로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2012년 ‘폐금니 기부사업 사회공헌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된 성금을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에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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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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