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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천사보육원 원장,제18회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도내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 도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19명을 선발해 포상한.

 

 

표창대상자는 정부포상 4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15명으로 대통령 표창 (개인수상) 김성숙 (천사보육원 원장), 국무총리 표창 (기관수상) 일배움터 (원장 : 정춘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개인수상) 오운자 감수광 대표, ()대한안경사회 제주도안경사회 (회장:김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한라주간보호센터 이철우(사회복지시설종사자)14명이 수상하게 된다.

 

유공자 표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개최되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여할 예정으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7일 오전 1163시티 그랜드볼륨에장관 및 도지사 표창은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사회복지의 날은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해 지난 200097부터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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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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