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지역 제조업분야 일자리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제주인자위’)828일 오전 11시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제조업 분과위원회 3차 회의 개최했다.

 

제조업 분과위원회는 제주형 제조업의 일자리 진단 및 제조업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1), 학계(1), 공공기관(1), 공기업(1), 산업계 대표(1), 경제단체(4)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제주지역 교육훈련 정기 수요·공급조사 추진상황 화장품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6차 교육훈련 상시수요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전차 회의에서 진단한 제조업분야 일자리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제시하고, 실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조업 분과위원 양태녕 고용총괄과장(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중소제조업 인식개선을 통한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자체·지역방송·대학 등이 선정한 10개 기업에 대한 SPOT방송을 통해 도내 강소 제조기업의 강점을 홍보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조업 분과위원 홍재성 교수(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제주대 GTEP 참여학생과 제주인자위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 정기수요공급조사에서 도출한 채용예정기업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체험 등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실무인력으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조업 분과위원 송영식 전무(제주마산업주식회사)’

장기적으로 제주지역 제조기업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JQ마크제(제주제품인증)와 연계하여, 제주제품의 통합 쇼핑몰을 론칭하여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강화하여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강화는 물론이며, 매출증대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주었다.

 

제조업 분과위원회는 연간 총 6회 회의 개최를 통해 제조업 관련 산업체의 일자리 문제점 및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제조업분야의 고용 관련 정책 제언 및 2018년 인력양성계획수립, 제조업분야 훈련과정 발굴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831()부터 2일간 제주·광주지역 일자리창출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고용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통합워크숍을 개최하고 95()부터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3층에서 제52회 전국기능경기능경기와 연계하여, ‘제주 좋은 일자리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개최하여, 채용박람회 및 기업홍보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대형 공동위원장은 제조업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제조업분야 일자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전략을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정량적인 고용통계 성과는 물론이며, 장기적으로 질적고용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지역 고용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