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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자영업자 보호 위해 발 벗고 나서

미국발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내 서민자영업자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이하 재단)23일 재단 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금융기관 실무자를 초청해 대출금리 조정에 관한 긴급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2년 도내 7개 금융기관과 체결한골목상권해드림 특별보증시행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도내 자영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차원.

 

회의를 통해 재단과 금융기관은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의 대출금리(3.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도내 골목상권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과 자금지원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골목상권해드림 특별보증은 지난 2012년 처음 출시되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도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재단 최저수준인 0.8% 고정 보증료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4,497건에 813억원의 보증실적을 기록하여 재단의 대표적인 보증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을 통해 향후 국내 시장금리가 약 0.1~0.2%까지 인상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대출이자는 보증공급 대비 약 2천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자영업자 이자 부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최근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소비심리 위축과 맞물려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먼저 다가가서 이해하고 정상화를 돕는 것이 우리 재단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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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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